IRP 중도인출과 연금저축 해지, 꺼낼 수 있는 조건과 세금
한눈에 보기
- IRP는 법정 사유 7가지가 있어야 일부를 꺼낼 수 있고, 연금저축은 사유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면 세금이 3.3~5.5%지만, 주택 구입은 인출이 돼도 16.5%입니다.
- 일부만 꺼내면 공제받지 않은 돈부터 빠지므로 그 안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꺼낼 수 있는지, 꺼내면 세금이 얼마인지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목록을 따릅니다.
IRP와 연금저축 한눈에 비교
| 항목 | IRP | 연금저축 |
|---|---|---|
| 일부 인출 |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 사유 없이 가능(금융사 절차) |
| 사유 없이 돈이 필요하면 | 계좌 해지 | 일부 인출 또는 해지 |
| 세금이 붙는 돈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퇴직금은 퇴직소득세)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
| 세금이 3.3~5.5%로 낮아지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 6가지와 의료비 | 같음 |
근거: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세금이 낮아지는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인출 순서 같은 시행령 제40조의3. IRP 해지와 연금저축 일부 인출 절차는 금융사 운영 기준.
IRP 중도인출이 되는 7가지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살 때
-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낼 때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낼 때
-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요건)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을 때(고시 사유, 상환에 필요한 금액까지)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유일 뿐입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가 대신 만들어 준 IRP는 더 좁습니다.
- 전세금 인출은 한 직장에서 1회
- 의료비 인출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할 때만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시행령 제18조 제2항 단서
국내 ETF로 옮긴 전략 예시 3가지
위험자산안전자산
세금이 3.3~5.5%로 끝나는 부득이한 사유
세법은 아래 사유로 꺼낸 돈을 해지가 아니라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연금소득세만 매깁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금융사에 내야 합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인출 한도 있음)
- 가입자가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을 때(인출 한도 있음)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났다면 본인 의료비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계좌 하나에서 같은 세율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지급일부터 6개월 안에 증빙 제출). 나이별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받을 때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주택 구입으로 꺼내면 왜 16.5%인가
인출은 되지만 세금은 해지할 때와 같은 기타소득세 16.5%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IRP 인출 사유에는 있지만 세법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 3,000만 원을 주택 구입으로 인출
- 인출액
- 3,000만 원
- 기타소득세 16.5%
- −495만 원
- 받는 돈
- 2,505만 원
IRP 안의 퇴직금 몫은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면 퇴직소득세의 70%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IRP 해설을 보세요.
연금저축은 꺼내는 순서가 세금을 정한다
일부만 꺼내면 법이 정한 순서로 빠진 것으로 봅니다.
| 순서 | 빠지는 돈 | 세금 |
|---|---|---|
| 1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그해 넣은 돈, 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 등) | 세금 없음 |
| 2 | 퇴직금(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
| 3 |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 | 연금외수령이면 16.5% |
그해에 넣은 돈은 같은 해 안에 빼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는 공제받은 돈으로 봅니다.
급한 돈이 공제받지 않은 원금 안에서 해결되면 해지하지 말고 일부 인출로 끝내세요. 계좌가 남아 다음 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IRP도 순서는 같지만 먼저 인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지하기 전에 확인할 것
- 필요한 금액이 공제받지 않은 원금 안에 들어오는가(연금저축이면 일부 인출로 해결)
-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 6가지에 해당하는가(해당하면 3.3~5.5%, 서류 기한 6개월)
- IRP라면 7가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가(아니면 해지만 가능)
- 해지 말고 다른 길이 있는가(해지하면 ETF를 모두 팔고 미룬 세금을 한 번에 냄, 담보대출 등은 금융사에 문의)
연금계좌는 노후에 꺼내 쓰라고 세금을 깎아 주는 계좌입니다. 급한 돈은 공제받지 않은 원금과 부득이한 사유부터 확인하고, 해지는 마지막에 고르는 편이 남는 돈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