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넘긴 돈,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한도를 넘긴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전환 신청으로 공제받습니다.
- 신청한 날의 해에 넣은 돈으로 보므로 그해 12월 31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그해 1,800만 원 납입 한도에 함께 잡힙니다.
- 전환해 공제를 받으면 그 돈은 꺼낼 때 과세되는 돈이 됩니다.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돈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연금저축과 IRP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연금저축만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한도를 넘긴 돈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음 해 이후 그해 납입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면 그해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받습니다(전환 특례, 흔히 이월공제).
어떤 돈이 대상인가
- 작년이나 그 전 해에 연금계좌에 넣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 법령에는 몇 년 전 납입분까지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이전 과세기간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 남은 금액의 전부를 한 번에 신청해도 되고, 일부만 나눠 신청해도 됩니다.
- IRP로 받은 퇴직금,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신청한 금액은 계좌에서 가장 먼저 꺼냈다가 신청한 날 다시 넣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한 날이 속한 해의 납입액이 되고, 그해 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일반 납입과 똑같이 공제됩니다.
대신 그해 납입 한도 1,800만 원에도 함께 잡힙니다. 올해 이미 1,800만 원을 채웠다면 전환 신청 금액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법령상 그렇게 보는 처리라서 보유한 ETF를 팔 필요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처리 방식은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예시: 연금저축만 쓰는 경우
| 해 | 납입과 전환 | 공제 대상 | 남은 미공제액 |
|---|---|---|---|
| 2025년 | 납입 1,20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 2026년 | 새 납입 300만 원 + 전환 3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 2027년 | 전환 300만 원 | 300만 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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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를 함께 쓰면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의 16.5% 또는 13.2%이고, 소득별 환급액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
신청한 날의 해에 넣은 돈으로 보므로, 그해 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12월 31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연금납입확인서에 반영해야 연말정산에 들어가는데, 12월 말에는 처리가 몰리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신청은 연금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에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올해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식과 경로(앱, 지점)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국내 ETF로 옮긴 전략 예시 3가지
위험자산안전자산
전환하기 전에 따질 것: 공제받으면 꺼낼 때 세금이 붙는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없습니다. 전환해서 공제를 받으면 그 돈은 공제받은 납입액이 되어 꺼낼 때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연금 외로 꺼내면 16.5%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이렇게 갈립니다.
-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돈: 지금 13.2~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3.3~5.5%를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중간에 꺼낼 가능성이 큰 돈: 전환하지 않고 세금 없는 원금으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율과 수령 세율만 놓고 본 비교입니다. 연 1,500만 원 기준과 나이별 세율은 연금 수령할 때 세금에서 확인하세요.
넘긴 돈도 계좌 안에서 굴린다
공제를 받든 안 받든 계좌 안의 돈은 같은 계좌에서 ETF로 운용됩니다. 한도를 넘긴 돈도 놀려 두지 말고 정한 비중대로 담으세요. 담는 순서는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사는 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