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증권사로 옮기는 법, 세금 없이 가입일 그대로
한눈에 보기
- 연금계좌끼리 옮기는 것은 인출이 아니라서 세금이 없고 세액공제도 토해 내지 않습니다.
- 가입일을 이어 가려면 증권사에 새 계좌를 열어 전액을 옮깁니다. IRP는 일부만 옮기면 인출로 봅니다.
- 연금저축과 IRP 사이는 55세 이상, 가입 5년, 전액일 때만 세금이 없고, IRP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실물이전이 됩니다.
은행 신탁, 보험 연금저축과 은행 IRP에서는 ETF를 골라 사고팔기 어렵습니다. 해지하지 말고 증권사로 옮기면 됩니다. 연금계좌끼리 옮기는 것은 인출이 아니라서 세금이 없고 세액공제도 토해 내지 않습니다.
어떤 이전이 세금 없이 되나
| 옮기는 방향 | 세법 판단 | 조건 |
|---|---|---|
| 연금저축 → 다른 회사 연금저축 | 인출 아님, 세금 없음 | 일부만 옮기면 공제받지 않은 돈부터 옮겨진 것으로 봄 |
| IRP → 다른 회사 IRP | 전액이면 인출 아님 |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 이체는 인출로 봄 |
| 연금저축 ↔ IRP | 원칙은 인출(세금 발생) |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이 지난 계좌의 전액을 옮길 때만 예외 |
| 2013년 3월 이후 계좌 → 그 전에 가입한 계좌 | 인출로 봄 | 옛 계좌로 옮기는 방향만 막힘 |
모두 연금수령을 시작하기 전 계좌 기준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과 제2항을 따릅니다. 연금저축과 IRP 사이 예외는 연금수령을 시작한 계좌도 포함합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해 IRP에 새로 넣는 것은 이체가 아니라 해지라서 해지 세금 16.5%가 붙습니다.
가입일을 지키려면 새 계좌로 전액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옮긴 뒤 가입일이 언제로 잡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새로 만든 계좌로 전액을 옮기면 옮기기 전 계좌의 가입일을 그대로 씁니다.
- 이미 쓰던 계좌에 합치거나 일부만 옮기면 받는 계좌의 가입일이 기준입니다.
- 연금저축을 일부만 옮기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부터 옮겨진 것으로 봅니다.
- IRP는 일부만 옮기면 그 자체가 인출이라, 전액 이전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래 묵은 은행 연금저축은 증권사에 계좌를 새로 열고 전부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3항(일부 이전 순서), 제4항(가입일)
국내 ETF로 옮긴 전략 예시 3가지
위험자산안전자산
IRP는 ETF를 팔지 않고 옮기는 실물이전이 된다
2024년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은 들고 있는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회사로 옮기는 실물이전이 시행됐습니다. IRP는 IRP끼리, DC는 DC끼리처럼 같은 제도 안에서만 됩니다. 실물이전의 조건은 셋입니다.
- 보내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모두 취급하는 상품이어야 한다
- 디폴트옵션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회사마다 리츠, ELS, RP 같은 불가 상품 목록이 따로 있다
- 대상이 아닌 상품은 팔아서 현금으로 옮겨진다. 세금 없이 옮기려면 IRP는 전액이어야 한다
- 예금을 팔면 약정 금리 대신 낮은 중도해지 금리를 받습니다. 일부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붙습니다.
- 기존 금융사에서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먼저 조회하고, 손실이 크면 만기 뒤로 미룹니다.
- 연금저축은 실물이전 대상이 아니라 현금으로 옮깁니다.
내 경우는 어떻게 옮기나
- 은행이나 보험의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증권사에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새로 열고 전액을 계좌이체합니다. 세금이 없고 가입일도 이어지니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보험이면 해지환급금부터 확인합니다.
- 은행 IRP만 있는 경우: 증권사에 IRP를 새로 열고 전액을 옮깁니다. 들고 있는 상품이 양쪽 모두 취급하는 것이면 실물이전으로, 예금처럼 아니면 현금이전으로 옮겨집니다.
- 둘 다 있는 경우: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끼리, IRP는 IRP끼리 따로 옮깁니다. 두 계좌를 하나로 합치려고 서로 옮기면 55세 미만이거나 가입 5년이 안 됐을 때는 인출이 되어 세금이 붙습니다.
- 이미 증권사 계좌가 있는 경우: 기존 계좌에 합치면 가입일이 받는 계좌 기준이 됩니다. 옮겨 오는 계좌가 더 오래됐다면 새 계좌를 하나 더 열어 전액을 받는 편이 가입일 면에서 유리합니다.
옮기는 순서
옮겨 갈 증권사에서 같은 종류의 계좌를 엽니다
연금저축이면 연금저축펀드 계좌, IRP면 IRP 계좌입니다. 가입일을 이어 가려면 새로 연 계좌로 전액을 옮겨야 하니, 이미 있는 계좌보다 새 계좌가 낫습니다.
새 증권사에 이전을 신청합니다
기존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니라 받는 쪽 증권사 앱에서 신청합니다. IRP는 이때 실물이전과 현금이전 중 하나를 고릅니다.
기존 금융사의 의사 확인에 답합니다
기존 금융사가 전화나 문자로 이전 의사를 확인합니다. 확인 단계까지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가 확인되면 취소나 철회가 되지 않으니 그 전에 결정을 마칩니다.
입고를 확인하고 ETF를 삽니다
현금이전이면 기존 상품을 팔아 현금으로 들어오고, 매도와 정산에 며칠이 걸립니다. 들어온 돈으로 미리 정한 비중대로 ETF를 삽니다.
신청 경로, 의사 확인 방식, 소요 기간은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이전 신청 뒤에는 기존 계좌의 매매가 막히니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날을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옮기기 전에 확인할 것
- 보험 연금저축이면 해지공제로 돌려받는 돈이 낸 돈보다 적을 수 있다. 해지환급금을 먼저 조회한다
- 예금, 원리금보장 상품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가 가까우면 만기 뒤에 옮긴다
- 새 계좌를 열어 전액을 옮겨야 가입일이 유지된다
- 연금저축과 IRP를 서로 옮기는 것은 55세 이상, 가입 5년, 전액일 때만 세금이 없다
- IRP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회사마다 다르다. 비대면 IRP는 면제하는 곳이 있다
옮긴 뒤에는 계좌 종류별로 담을 수 있는 ETF가 다릅니다.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으니 IRP 안전자산 30% 채우는 법을, 실제 매수 순서는 연금저축 ETF 사는 법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