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예수금 투자방법과 출금, IRP 예수금 쓰는 법
기준일 2026-10-10
한눈에 보기
- 예수금 출금은 연금계좌 인출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안이면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은 55세 전 16.5%입니다.
- 예수금으로 두어도 세액공제는 같지만 수익은 거의 없어, 목표 비중대로 ETF를 사거나 단기금리형 ETF에 둡니다.
- IRP 예수금은 법정 사유 없이 일부만 뺄 수 없어, 꺼내는 돈이 아니라 계좌 안에서 다시 굴리는 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ETF를 사기 전까지 예수금(현금)으로 남습니다. 예수금으로 두어도 세액공제는 받지만 수익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꺼내면 연금계좌 인출이라 세금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금은 어디서 생기나
| 경로 | 내용 | 참고 |
|---|---|---|
| 납입 | 매달 넣은 돈 | ETF를 사기 전까지 예수금 |
| 매도 | ETF를 판 대금 | 결제일(T+2)에 예수금으로 들어옴 |
| 분배금 | ETF가 지급한 분배금 | 세금 없이 예수금으로 입금 |
| 이전 | 다른 금융사에서 옮겨 온 돈 | 연금저축은 대개 현금으로 넘어옴 |
매도 대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연금저축 ETF 매도와 세금, 분배금이 세금 없이 들어오는 이유는 연금저축 배당 ETF 분배금 세금과 출금에 정리했습니다.
예수금을 놀리지 않는 법
- 목표 비중에 맞춰 ETF를 삽니다
예수금을 굴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미리 정한 자산배분 비중대로 ETF를 사는 것입니다. 이미 ETF를 갖고 있다면 목표보다 비중이 모자란 ETF부터 삽니다. 가진 ETF를 팔지 않고도 비중이 돌아옵니다. - 바로 살 계획이 없으면 단기금리형 ETF에 둡니다
기다리는 돈은 CD금리, KOFR 같은 단기금리를 따르는 ETF나 MMF에 둘 수 있습니다. 이자가 하루 단위로 쌓이고, 팔면 결제일에 다시 예수금이 됩니다.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닙니다. - 예수금 이용료는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증권사는 예수금에 이용료(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연금계좌 적용 여부와 이율은 회사마다 다르고 자주 바뀝니다. 지금 쓰는 증권사의 연금계좌 예수금 이용료를 확인해 보세요. - 자동 매수 기능은 증권사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납입일에 정해 둔 ETF를 자동으로 사 주는 기능을 둡니다. 이름과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는 특정 기능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처음 ETF를 사는 순서는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사는 법, IRP에서 30% 칸을 채우는 방법은 IRP 안전자산 30% 채우는 법을 보세요.
국내 ETF로 옮긴 전략 예시 3가지
위험자산안전자산
예수금을 출금하면 생기는 일
- 예수금 출금은 연금계좌 인출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내면 그 돈이 예수금이든 ETF를 판 돈이든 세법이 정한 순서대로 빠진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나중입니다. -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안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는 꺼내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이 꺼내면 55세 전에는 공제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 연금저축은 일부만 출금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사유 없이 일부를 꺼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꺼내면 받은 공제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IRP 예수금은 사유 없이 일부만 뺄 수 없습니다
IRP는 주택 구입이나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됩니다. 연금수령 전에 사유가 없으면 예수금만 꺼낼 길은 사실상 해지뿐입니다. 그래서 IRP 예수금은 계좌 안에서 다시 굴리는 돈입니다.
세율과 매년 꺼낼 수 있는 한도는 연금 받을 때 세금(연금소득세), IRP 중도인출 사유는 IRP 중도인출과 연금저축 해지를 보세요.
무엇을 살지 먼저 정합니다
예수금이 쌓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을 살지 정하지 못해서입니다. 계좌 전체의 주식과 채권 비중을 한 번 정해 두면 납입금, 매도 대금, 분배금이 들어올 때마다 모자란 쪽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ETFstyle은 정적 자산배분 전략 3개를 국내 상장 ETF로 옮긴 대응 예시를 보여 주며,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넣고 ETF를 안 사도 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예수금으로 두든 ETF를 사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예수금으로 두면 노후 자금이 불어나지 않으니 공제와 투자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연금저축 예수금을 출금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출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안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 이상이면 55세 전에는 16.5%, 55세 이후 연금수령 중이면 나이에 따라 3.3~5.5%입니다. 예수금이라서 세율이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꺼내는 시기와 순서로 정해집니다.
IRP 예수금은 어떻게 쓰나요?
IRP 예수금은 계좌 안에서 다시 투자하는 데 씁니다.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살 수 있으므로, 나머지 30% 칸은 채권형 ETF나 단기 상품으로 채웁니다. 개별 ETF가 위험자산인지 안전자산인지는 가입한 금융사 화면의 표시로 확인하세요. 예수금을 계좌 밖으로 꺼내는 것은 중도인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예수금이 많이 쌓였는데 한 번에 다 사도 되나요?
정해 둔 자산배분 비중이 있다면 그 비중대로 한 번에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점을 나누고 싶다면 기다리는 동안 단기금리형 ETF에 넣어 두고 몇 번에 나눠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맞춰야 할 목표는 비중입니다.
예수금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금계좌 안에서 생긴 운용수익은 그 성격과 상관없이 계좌에서 꺼낼 때 연금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계좌 안에 있는 동안은 따로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