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ETF 매도, 팔면 세금이 붙나? 매도와 인출 차이, 결제일과 재매수

기준일 2026-10-10

한눈에 보기

  • 계좌 안에서 팔면 세금이 없습니다. 꺼낼 때만 과세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조건 전에 꺼내면 16.5%입니다.
  • 매도 대금은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뒤(T+2) 결제되고, 판 돈으로 다시 사는 시점은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 다 팔아도 돈은 예수금으로 계좌 안에 남아 해지되지 않습니다. 해지는 별도 신청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안에서 ETF를 팔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판 돈은 예수금으로 남고, 세금은 계좌 밖으로 꺼낼 때만 매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세금 걱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인출, 해지, 이체는 다릅니다

구분무엇인가세금비고
매도계좌 안에서 ETF를 팔아 예수금(현금)으로 바꿈없음돈은 계좌 밖으로 나가지 않음
인출(연금수령)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으로 받음연금소득세 3.3~5.5%나이와 금액에 따라 다름
인출(연금외수령), 해지조건 전에 꺼내거나 계좌를 없앰16.5%(기타소득)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과세
이체다른 금융사 연금계좌로 옮김원칙적으로 없음인출로 보지 않음(시행령 제4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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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이든 분배금이든 계좌 안에 있는 동안은 과세하지 않고, 꺼낼 때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 연금계좌 운용실적으로 불어난 금액은 소득의 성격과 상관없이 꺼낼 때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꺼낼 때의 세율은 연금 받을 때 세금(연금소득세), 중도에 꺼내야 한다면 IRP 중도인출과 연금저축 해지를 보세요.

팔기 전에 확인할 5가지

  1. 판 돈은 계좌 안에 남습니다
    연금계좌에서 ETF를 팔면 매도 대금은 그 계좌의 예수금이 됩니다. 은행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금으로 오래 두면 수익이 거의 나지 않으니, 팔았다면 무엇을 다시 살지 함께 정하세요.
  2. 현금 결제는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뒤(T+2)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ETF를 팔면 대금은 체결일 다음다음 영업일에 결제됩니다. 계좌 밖으로 꺼낼 계획이라면 결제가 끝난 뒤에야 출금할 수 있다는 점을 일정에 넣으세요.
  3. 다시 사는 시점은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증권사 연금계좌는 보통 판 돈으로 당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은행 퇴직연금은 다음 거래일부터인 곳이 많았으나 당일 매수를 허용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한국경제 2026-08-19). 화면의 '매수 가능 금액'을 확인하세요.
  4.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가 매수에 걸립니다
    IRP에서 안전자산을 팔고 주식형 ETF를 사려 할 때 위험자산이 적립금의 70%를 넘게 되면 주문이 막힙니다. 반대로 주식형 ETF를 팔고 채권형 ETF를 사는 것은 한도와 상관없습니다.
  5. 미수와 신용 거래는 안 됩니다
    연금계좌는 계좌에 있는 돈으로만 살 수 있고, 모자란 금액을 빌려 사는 미수와 신용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IRP 한도 안에서 안전자산을 채우는 방법은 IRP 안전자산 30% 채우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파는 이유는 대부분 리밸런싱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에서 매도는 수익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비중을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주식 60, 채권 40으로 시작했는데 주식이 올랐다면

지금 비중
주식 70 : 채권 30
할 일
주식형 ETF 10만큼 팔아 채권형 ETF 매수

일반 계좌라면 판 차익에 세금이 붙어 리밸런싱을 망설이게 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그 비용이 없습니다.

  1. 계좌 전체 평가액에서 ETF별 현재 비중을 계산합니다.
  2. 목표 비중보다 많은 ETF를 그 차이만큼 팝니다.
  3. 판 돈과 새로 넣은 돈으로 목표보다 적은 ETF를 삽니다. 새 납입금만으로 맞출 수 있다면 팔지 않아도 됩니다.
  4. IRP라면 매수 전에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네 단계 계산은 연금계좌 리밸런싱 계산기에 ETF별 평가액을 넣으면 한 번에 나옵니다. 팔지 않고 맞추는 금액과 IRP 70% 한도도 함께 봅니다.

언제, 얼마나 벗어났을 때 맞출지는 전략마다 정해 둔 규칙이 있습니다. 아래 전략 예시 카드의 각 페이지에 국내 ETF 대응 예시와 리밸런싱 규칙을 함께 실었습니다. 처음 사는 법은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사는 법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서 ETF를 팔아 수익이 났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지금은 내지 않습니다. 계좌 안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은 그 소득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꺼낼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조건 전에 꺼내면 16.5%입니다.
손실 난 ETF와 수익 난 ETF를 함께 팔면 손익이 상계되나요?
연금계좌는 ETF마다 손익을 따로 계산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좌에서 꺼내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한 ETF의 손실은 이미 계좌 전체 평가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처럼 손익을 맞추려고 매도 시점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지수 ETF를 팔아도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나요?
연금계좌 안에서는 떼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의 매매차익에 15.4%가 붙지만, 연금계좌에서는 매도할 때가 아니라 꺼낼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분배금에 붙는 해외 원천세는 별도이니 해외 ETF 세금 페이지를 보세요.
ETF를 다 팔면 연금저축이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다 팔아도 돈은 예수금으로 계좌 안에 남아 있고, 해지는 계좌를 없애고 돈을 꺼내는 별도 신청입니다.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16.5%가 붙으니 매도와 혼동하지 마세요.
팔아서 다른 증권사로 옮겨야 하나요?
옮길 때 반드시 팔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계좌끼리 옮기는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퇴직연금은 2024-10-31부터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 사이라면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실물이전도 됩니다. 연금저축 이체는 보통 기존 금융사가 팔아 현금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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