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ETF, DC형과 IRP에서 직접 굴리는 법
한눈에 보기
- 주식형처럼 위험이 큰 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 원리금보장 상품과 MMF, 적격 TDF 같은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은 10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 ETF를 직접 고르는 곳은 DC형과 IRP이고 DB형은 회사가 운용합니다. DB형이어도 개인형 IRP를 따로 열면 거기서 고릅니다.
-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사실상 제한되고, 계좌 안에서 사고팔 때는 과세하지 않고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가운데 ETF를 내가 고를 수 있는 곳은 DC형과 IRP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합니다. DC형과 IRP에는 위험자산 70% 한도와 살 수 없는 상품이 있어, 연금저축처럼 담으면 주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내가 ETF를 고를 수 있는 퇴직연금은 어디까지인가
| 제도 | 운용방법을 정하는 사람 | ETF 직접 선택 |
|---|---|---|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운용지시를 하지 않습니다(금융사 안내 기준). | 고를 수 없음 |
| DC형(확정기여형) |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제1항). | 고를 수 있음 |
| 개인형 IRP | 가입자가 고릅니다. 운용방법은 DC형 규정을 준용합니다(법 제24조 제4항). | 고를 수 있음 |
| 기업형 IRP | IRP와 같이 가입자가 운용합니다. 가입한 금융사에서 확인하세요. | 고를 수 있음(사업자 확인) |
- 회사가 DB형이어도 본인 부담으로 개인형 IRP를 따로 열어 ETF를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 DC형과 IRP에서 개별 주식은 살 수 없고, ETF 같은 집합투자 방식으로만 투자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나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DC형에서 ETF를 사려면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ETF 주문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업자별 취급 범위와 수수료는 이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업자의 앱이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위험자산 70% 한도, 그리고 100%까지 담을 수 있는 것
- 주식형 ETF처럼 투자위험이 큰 자산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담습니다.
- 원리금보장 상품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은 한도에서 빠져 100%까지 담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고시에서 ETF와 관련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70% 한도 밖(안전자산)으로 보는 것 |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
|---|---|
| 주식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50% 미만인 증권형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ETF 등). 투자적격 등급 밖 채권 한도가 30%를 넘으면 제외 | 제5호 |
| 원리금보장 상품과 환헤지한 A- 이상 외국 국채,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 제4호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제6호 |
| 1영업일 이내에 환매도하는 RP | 제7호 |
| 적격 TDF(감독원장 기준 충족), 고용노동부 승인 디폴트옵션 — DC형과 IRP에만 해당 | 제9호, 제10호 |
개별 국채 ETF나 특정 채권 ETF가 위 항목 가운데 어디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금융당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수 전 사업자 화면의 안전자산 구분이나 ETF의 주식 편입 비중을 확인하세요.
70% 안에서 나머지 30%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IRP 안전자산 30% 채우는 법, TDF 하나로 한도 문제를 피하는 방법은 TDF 대 ETF 직접 배분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국내 ETF로 옮긴 전략 예시 3가지
위험자산안전자산
퇴직연금에서 제한되는 ETF
-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장외파생상품을 쓰는 상장 ETF에 예외를 두면서, 목표 지수의 1배를 넘거나 음의 배율로 움직이는 상품은 그 예외에서 뺍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사실상 제한되며, 매수 가능 여부는 사업자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
퇴직연금에서는 국내 상장 ETF를 씁니다(증권사 안내 기준, 직접 금지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함). 미국 지수는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로 담고, 70% 한도의 위험자산으로 셉니다. 세금 차이는 연금계좌 해외 ETF 세금을 보세요. - 사모펀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증권예탁증권(DR) 등
DC형과 IRP에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전환사채처럼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붙은 채권과 후순위채권도 같습니다.
계좌 안에서 사고팔 때 세금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ETF를 팔아 생긴 차익과 받은 분배금은 그때 과세하지 않고, 인출할 때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중을 맞추려고 사고팔아도 세금이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계좌 안 매도는 연금계좌 ETF 매도와 세금, 분배금은 연금계좌 분배금 세금과 출금에 정리했습니다. 꺼낼 때는 돈의 출처와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 돈의 출처 | 연금으로 받을 때 | 연금 외로 꺼낼 때 |
|---|---|---|
| 퇴직금(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70%(10년 차까지), 60%(11~20년 차), 50%(21년 차부터) | 퇴직소득세 100%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5.5%, 4.4%, 3.3%(나이별, 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 16.5%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과세 없음 | 과세 없음 |
퇴직금 쪽은 퇴직금 IRP로 받을 때 세금과 운용, 연금소득세는 연금 받을 때 세금(연금소득세), 중도인출은 IRP 중도인출과 연금저축 해지를 보세요. DC형 계좌에 쌓인 운용수익이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고른다면 여기서부터
ETFstyle은 종목을 추천하거나 수익률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 검증된 정적 자산배분 전략 3개를 국내 상장 ETF로 옮긴 대응 예시를 보여 줍니다. IRP 70% 한도 안에서 비중을 나누는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 자산배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