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세금, 얼마를 내고 얼마는 안 내나
기준일 2026-10-122026년 현행 세법 기준
한눈에 보기
-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 없이 돌려받고, 해지하지 않아도 그만큼은 일부 인출로 먼저 꺼낼 수 있습니다.
- 요양, 파산,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16.5%가 아니라 3.3~5.5%입니다.
연금저축 해지는 계좌를 닫는 일이 아니라 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을 되돌려 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어떤 돈에 세금이 붙는지, 얼마인지, 세금을 줄이는 길은 무엇인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해지할 때 어떤 돈에 세금이 붙나
| 계좌 안의 돈 | 해지할 때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한도 초과분, 공제 신청 안 한 금액, 올해 넣은 돈) | 세금 없음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16.5% |
| 운용으로 불어난 금액(ETF 매매 차익, 분배금, 이자) | 16.5% |
16.5%는 기타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값이며,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이 세금으로 끝납니다. 꺼낼 때는 세금이 없는 돈이 먼저, 세금이 붙는 돈이 나중에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넣을 때 세액공제율이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였다면 공제받은 원금은 받은 만큼 되돌려 내는 셈입니다. 13.2%로 공제받았다면 원금 기준으로 3.3%p를 더 냅니다. 세액공제율과 환급액
계산 예시: 4,500만 원 계좌를 해지하면
| 계좌 안의 돈 | 금액(만 원) | 세금(만 원)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 500 | 0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3,000 | 495 |
| 운용으로 불어난 금액 | 1,000 | 165 |
| 합계 | 4,500 | 660 |
손에 쥐는 돈은 4,500만 원 − 660만 원 = 3,840만 원입니다. 같은 4,000만 원(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을 55세 이후 여러 해에 나눠 연금수령한도와 연 1,500만 원 안에서 받으면 70세 미만 기준 세금은 220만 원(5.5%)입니다.
16.5%가 아니라 3.3~5.5%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의 파산 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계좌를 맡긴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 선고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확인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요양과 재난 입원은 꺼낼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 의료비는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난 계좌에서 의료비 증빙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IRP 중도인출 사유와 비교
해지하기 전에 먼저 볼 세 가지 길
- 일부 인출. 연금저축은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꺼낼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안에서 꺼내면 세금이 없고 계좌와 가입일은 그대로 남습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안 됩니다.
- 다른 증권사 연금저축으로 이전. 수수료, 상품, 앱이 불만이라면 해지가 아니라 이전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 계좌 이전하는 법
- 55세 이후라면 연금 개시. 가입 5년이 지났다면 수령 개시를 신청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3.3~5.5%로 꺼냅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과 한도
55세 전에 연금저축에서 IRP로 옮기면 인출로 보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끼리 옮기는 것과 다릅니다.
국내 ETF로 옮긴 전략 예시 3가지
위험자산안전자산
해지 신청 전 점검 다섯 가지
- 계좌 안의 ETF를 팔아야 현금으로 받습니다. 매도와 해지 순서는 증권사마다 다르니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 얼마인지 증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그 금액만큼은 세금이 없습니다.
- 올해 넣은 돈을 빼면 그만큼 올해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3.3~5.5%가 적용됩니다.
- 계좌가 손실이면 줄어든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서 먼저 빠진 것으로 봅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마지막까지 남아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 ETF 매도와 세금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은 몇 %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16.5%(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55세가 넘었는데 해지해도 16.5%인가요?
해지(연금외수령)로 꺼내면 나이와 상관없이 16.5%입니다. 55세 이후이고 가입 후 5년이 지났다면 해지하지 말고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는 3.3~5.5%로 꺼낼 수 있습니다.
가입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율은 똑같이 16.5%입니다. 가입 후 5년은 연금으로 받기 위한 조건이라, 5년이 안 됐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어떤 사유면 해지해도 세금이 낮나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입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연금소득세 3.3~5.5%로 꺼냅니다.
올해 넣은 돈을 올해 다시 빼면 세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해 납입한 금액은 아직 세액공제를 받기 전이라 과세 제외 금액으로 보고 가장 먼저 꺼내집니다. 다만 그만큼 그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도 줄어듭니다.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언제든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계좌는 가입일이 새로 시작되어 연금으로 받으려면 다시 5년이 지나야 합니다.